양평군 고시 제2022-140호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의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08. 25.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
○ 면 적 : 27,444㎡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양평의 관문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생활권 형성을 통해 오빈리 일대 도심지 확장 및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주)상진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동 1011호(에이스평촌타워)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 1,047인
○ 수용세대 : 약 455세대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7,444 | 100.0 | - | |
주거용지 | 24,137 | 88.0 | - | |
공동주택용지 | 24,137 | 88.0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3,307 | 12.0 | - | |
공원 | 3,140 | 11.4 | 1개소 | |
주차장 | 167 | 0.6 | 1개소 |
※ 구역외기반시설(도로) : 5,178㎡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 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따로 붙임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2.08.25.~2022.09.08.(고시일로부터 15일)
○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031-770-3814)
9. 그 밖의 사항
○ 양평 오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031-770-38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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