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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405호
가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비시가화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과 제7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
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가평군청(도시과 031-580-2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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