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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23-550호
포천 가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의 가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8.
포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가채 도시개발구역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 - | 증) 94,356 | 94,356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 94,356 |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2.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가채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 면 적 : 94,356㎡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장래 도시 발전에 대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형성을 유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94,356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64,177 | 68.0 | ||
공동주택용지 A1 | 30,185 | 32.0 | |||
공동주택용지 A2 | 33,992 | 36.0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29,458 | 31.2 | ||
도 로 | 13,366 | 14.2 | 2개 노선 | ||
주차장 | 2,803 | 3.0 | |||
문화공원 | 13,289 | 14.1 | |||
기타시설용지 | 마을회관 | 721 | 0.8 | 가채1리 마을회관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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