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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가채됫개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3. 12.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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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23-550

포천 가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의 가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8.

포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채 도시개발구역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 ) 94,356 94,356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94,356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2. 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가채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77번지 일원

면 적 : 94,356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장래 도시 발전에 대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형성을 유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4,356 100.0
주거용지 소 계 64,177 68.0

공동주택용지 A1 30,185 32.0
공동주택용지 A2 33,992 36.0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9,458 31.2

도 로 13,366 14.2 2개 노선
주차장 2,803 3.0
문화공원 13,289 14.1
기타시설용지 마을회관 721 0.8 가채1리 마을회관 이전

 

고시문.hwp
0.10MB
02_도시개발구역 결정도.pdf
1.34MB
03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1.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