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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구입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명의인을 대리하여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토지명의인을 대리하여, 토지명의인이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인용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매도행위자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추가 의무까지 부담하는 계약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