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0-54 등기필부기환매권리소멸

종중이 임야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한 경우,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불일치한 상황

모두우리 2024. 10.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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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정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을, 병의 주소가 정 등의 선대인 을, 병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갑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갑 종중이 승소판결을 얻으면 정 등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갑 종중은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정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8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민법 제187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2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정석) 
【피고, 상고인】 조효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4. 선고 2017나5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본안심리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들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제1심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가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달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임장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의 위임장 위조 주장에 대하여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등기명의인인 소외 2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1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