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공2004상, 541)
【전 문】
【원고, 상고인】 다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김종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9. 28. 선고 2020나33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변경등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등기선례 제200611-3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의 권리자인 피고에게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추가설정등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 사건 추가설정등기의 권리자인 피고에게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