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집19(2)민,271] 【판시사항】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