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0-54 등기필부기환매권리소멸 23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경료 후 가등기가 불법말소되고 전전매매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말소회복등기 절차에서 승인할 의무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집19(2)민,271] 【판시사항】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일단 경유된 등기에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 선후로 이의제기 불가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

50-54, 등기필정보 유무, 부기등기,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