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판시사항】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제170조,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덕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유태웅
【피고, 상고인】 조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8. 선고 77나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조규용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조규용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규용과 같은 유태웅은 소외 강성식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원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피고 유태웅은 원고를 상대로 재소하므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조규용은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 유태웅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위 피고 유태웅에게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 조규용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이므로 (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