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제적불 멸실인 경우-증명서, 다른 상속인 부존재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연명서 등)

모두우리 2025. 1. 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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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9호, 시행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