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상속포기 심판서정본

모두우리 2025. 1. 5. 13:31
728x90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76호, 시행 ]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