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심판서정본

모두우리 2025. 1. 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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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5. 23. [등기선례 제7-16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8-191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 :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