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호적선례 제2-335호, 시행 ]
259항 참조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5. 23. [호적선례 제2-259호, 시행 ]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할 수 없으나, 재산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재산상속은 국내상속인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89.5.23.법정 제780호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제1000조, 제1009조 주: 민법의 개정(90.1.13.자)으로 동법 제980조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부의 국적상실로 처가 호주승계를 한 후에 다시 국적회복을 하게 된 경우 호주승계원인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253항은 변경됨.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 <1990ㆍ1ㆍ13>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980조(호주상속개시의 원인) 호주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여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0ㆍ1ㆍ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 삭제 <1990ㆍ1ㆍ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