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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 여부
제정 1999. 11. 15. [등기선례 제6-212호, 시행 ]
갑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을과 직계비속인 출가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을이 병을 양자로 입양한 후 사망한 경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A, B와 병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병 단독 명의로의 상속등기도 가능하다.
(1999. 11. 15. 등기 3402-105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