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중국인이 한국사람과 혼인하여 중국국적을 상실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른 상속인 없음을 증명

모두우리 2025. 1.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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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13. 1. 29. [등기선례 제201301-4호, 시행 ]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妻)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父와 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2013. 01. 29. 부동산등기과-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3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31항 

국제사법
타법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29호, 시행 2011. 7. 20.] 법무부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시행 2008. 1. 1.]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해당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위 "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해당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과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상거소의 인정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 상거소지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3.의 나. (1)의 단서에 따라 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할 것이다. 

(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단서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나. 외국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① 이중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1)에 준하여 처리하고,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2)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4.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신분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6.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0호, 시행 2022. 7. 5.]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해당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위 "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해당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과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상거소의 인정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 상거소지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3.의 나. (1)의 단서에 따라 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할 것이다. 

(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단서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나. 외국에서의 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①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1)에 준하여 처리하고,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2)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4.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신분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27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8 제590호)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 시행 2009. 7. 1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인적령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외국인인 남편의 위 1.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가. 첨부서면

(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

(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 

3.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17. 제306호)

이 예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시행 2024. 6.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인적령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외국인인 남편의 위 1.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가. 첨부서면

(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 

(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 

3.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17. 제306호)

이 예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52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27 제63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제정 1988. 7. 26. [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7. 26 등기 제40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대장등본 - 제6장 제1절 제1관 및 제2관   
대법원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1.(979),278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공1990,239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4.6.22. 고지 94라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이 제출한 사망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인 신청외 2가 사망하여 위 신청외 1이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등기신청시에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사망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이장 신청외 3, 이민(리민) 신청외 4, 신청외 5의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거기에 위 신청외 2가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12.22.에 부인과 함께 사살되어 현재 그 시체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친척이 기일제사까지 모시고 있는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청외 2의 부인 신청외 6의 제적등본과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위 신청외 2가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신청외 2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같은 법 제55조 제8호를 적용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특히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딸들이 5명이나 생존하여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딸들이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여 줄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원심과 같이 판단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외 1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가처분결정을 집행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나, 위 가처분결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가처분결정이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가능케 하는 등기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공2004.11.15.(214),1789]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 정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정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은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2]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3]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공1994하, 278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6. 25.자 2004라3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 1975. 12. 1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재항고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20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78. 12. 10. 사망함에 따라 위 자녀들이 그녀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1976. 1. 30. 서울민사지방법원 76자10191호 내지 76자10194호로, 1978. 12. 18. 같은 법원 78자10938호 내지 78자10941호로 재항고인과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각 일부씩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서 위 각 제소전화해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3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12. 19. 접수 제36827호, 제36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자, 재항고인은 소외 3을 상대로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위 말소청구소송의 목적물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록상 위 부동산은 경북 안동시 (주소 생략) 임야 7,140㎡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위 말소청구소송의 목적물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30, 32, 53면), 위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위 법원 2003. 1. 24. 선고 2001나8272호 판결 및 위 법원 2003. 1. 24. 선고 2001나8289호 판결로써,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3이 그녀의 상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자10941호 제소전화해조서의 뒷면에 별지로 첨부된 부동산 목록을 떼어내고 타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목록으로 기입한 새로운 별지를 작성한 뒤 이를 위 제소전화해조서 뒷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재항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재항고인은 위 판결문 2통과 위 제소전화해조서 8통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항고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 2. 20. 접수 제4808호로 등기원인을 '1975.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2004. 2. 24. 이 사건 등기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심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에 해당된다. 

나. 그런데 등기절차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확정과는 대비되는 일종의 집행절차에 불과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어서, 등기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위 서류만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사건의 경우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되는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만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 

다.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사적 이해의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나 법원은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사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그것이 판결로써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어서, 재항고인이 증명서류로 제출한 위 판결문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유에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소외 2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아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판결문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또한, 재항고인이 증명서류로 제출한 위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항고인과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위 제소전화해조서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정하는 권한, 즉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또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모두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만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재항고인이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등기신청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설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은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항고인과 소외 3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확정판결 정본과 함께 제출한 제소전화해조서 정본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항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 정본과 위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합쳐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 사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재항고인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