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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
제정 1989. 8. 14. [호적선례 제2-332호, 시행 ]
호주이던 부가 국적을 상실하여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우선 직계비속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뒤에 부의 국적회복신고에 의하여 부의 종전 호적 기재를 부활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 국적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호주상속에 의하여 승계된 종전 호주의 지위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는 직계비속의 가족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호주상속신고나 국적회복신고를 최고할 수 없거나 최고하여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다.
89.8.14. 법정 제1246호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국적법 제14조 , 법 제143조, 제112조
참조예규 : 509항, 597-1항, 613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298항
주: 부가 국적회복한 경우 호주승계한 자의 가에 가족으로는 입적할 수 없고 국적회복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도록 하는 예규가 제정( 597-1항 참조)됨에 따라 이선례와 호적선례요지 집 제1권 298항은 변경되었음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980조(호주상속개시의 원인) 호주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여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 |
국적법 일부개정 1976. 12. 22. [법률 제2906호, 시행 1976. 12. 22.] 법무부 제14조(국적의 회복)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 |
호적법 일부개정 1984. 7. 30. [법률 제3737호, 시행 1985. 1. 1.] 법무부 제112조(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의 회복의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년월일 2.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3. 허가의 연월일 4.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회복한 자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및 그 자와 국적회복한 자와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통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④ 제109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12·17>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허가신청은 1호(호) 1건으로 한다 폐지 2001. 12. 22. [호적예규 제613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문) 가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월남자는 호적법 제116조(일반취적)에 의한 취적절차를 취하게 된 바 취적허가신청서에 첩부되는 인지액도 1인 1건으로 계산하여 첩부할 것인지 멸실호적의 취적에 준하여 1호당 1건으로 하여 첩부할 것인지의 여부, 만일 1인 1건으로 한다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인지 (답)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허가신청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도 취적하여야 하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신청인이 호주 또는 가의 장이 되는 것이므로 1호 1건으로 취급하여 그 소정인지를 첩부토록 한다. |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호주인 부의 국적상실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장남가의 가족으로 부활 기재한다. 제정 1985. 6. 26. [호적선례 제1-298호, 시행 ] 호주인 부가 외국에 이민하여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부가 국적을 회복하고 일가창립하여 별도의 호적을 편제한 경우에는, 새로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는 호적 정정허가결정을 얻어 이를 말소하고, 대법원호적예규 894항에 따라 장남이 호주로 된 호적에 국적회복자를 가족으로 부활 기재하여야 한다. 85. 6.26 호적 제96호 성북구청장 대 서울가정법원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2조, 제1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