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521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효력 미발생,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제440조를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

상송승인, 포기 후에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없애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단순승인 인정-처분대금 전부를 우선변제채권자에 귀속(정당한 사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집52(1)민,118;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상속비용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제998조의2(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1.13][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한정, 포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 직계비속의 한정승인, 포기할 수 있는 신고기간 기산점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법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시행 2007. 12. 2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여부 (소극)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상속채무금] 확정[각공2003.10.10.(2),253]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상속인의 고유재산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양수금][공2003.1.1.(169),29] 【판시사항】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효력에 기인한 수익자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님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의 단순승인으로 추정-채권양수인이 채권양수 전에 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나60953 판결 : 확정[양수금][하집1998-1,15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한 자를 상대한 반환청구는 공유물보존행위로, 상속포기신고 전에 점유자 상대로 피상속인소유였던 주권에 관한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 부정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한 간주 부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전 문】 【원 고】 김태경 【피 고】 김용석 【제2심판결】..

재산상속포기신고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를 다른회사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사실-상속재산 은닉이나 부정소비 부정(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행위의 법적성격)

광주지법 1992. 3. 26. 선고 91가합12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2(1),139]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2.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 한 상소고기신고는 수리가 되었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미발생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요민I 민법 제1024조(2)1625면 공710호 1150)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피항소인】 ..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 다른 상속인 상대로 신탁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하여 승소-상속세포탈 의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유효)-상속승인, 포기 전에 한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추정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정은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된 예-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사 표시할 필요없음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60]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었다고 보여지는 예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종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법 1966. 5. 27. 선고 65나2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1025-1027 단순승인(효과, 법정단순승인, 예외)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