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572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효력에 기인한 수익자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님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의 단순승인으로 추정-채권양수인이 채권양수 전에 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나60953 판결 : 확정[양수금][하집1998-1,15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한 자를 상대한 반환청구는 공유물보존행위로, 상속포기신고 전에 점유자 상대로 피상속인소유였던 주권에 관한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 부정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한 간주 부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전 문】 【원 고】 김태경 【피 고】 김용석 【제2심판결】..

재산상속포기신고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를 다른회사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사실-상속재산 은닉이나 부정소비 부정(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행위의 법적성격)

광주지법 1992. 3. 26. 선고 91가합12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2(1),139]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2.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 한 상소고기신고는 수리가 되었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미발생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요민I 민법 제1024조(2)1625면 공710호 1150)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피항소인】 ..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 다른 상속인 상대로 신탁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하여 승소-상속세포탈 의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유효)-상속승인, 포기 전에 한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추정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정은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된 예-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사 표시할 필요없음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60]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었다고 보여지는 예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종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법 1966. 5. 27. 선고 65나2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1025-1027 단순승인(효과, 법정단순승인, 예외)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생존시엔 자신을 사망시엔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공2023하,1271] 【판시사항】 [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상속채권자가 상속승인, 포기 등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재산에 가압류결정으로 집행가능, 그 후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해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효력의 영향미침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033]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이 심리 판단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상임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지위 획득, 임대인 지위를 공동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황에서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다시 한정승인 불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시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개시된 대습상속에 영향이 없고,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공2017상,315]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하고 손자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공2006하, 14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900] 【판시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