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632

가정법원의 한정신고수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불수리불가-실체적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해선 민사소송에거 결정할 사안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한정승인은 상속채무축소가 아니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명령해야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피상속인의 중국화폐에 대한 상속채무에 대해 그 상속인들이 중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기간내 한정승인을 신고수리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친족이 사망하여 손배채권 및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판시사항】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하지 않음

대전지법 1991. 12. 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3),179] 【판시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공1980.3.1.(627),12562]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판결요지】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집행불가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판시사항】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수리한 후 추완시키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해석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심판규칙 제정 1964. 3. 14. [대법원규칙 제230호..

1028-1040 한정승인 (효과,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방식, 공고 최고, 배당 등)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26조 제1호, 제10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보험계약자가 생존시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사망시엔 그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공2023하,1271] 【판시사항】 [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임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019조(승인, ..

갑이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자녀 병등이 상속포기신고하여 수리심판 전에 갑의 퇴직금 등의 1/2 해당금액을 수령한 경우-단순승인 간주부인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위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공2017상,315]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