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