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 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
[2]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3]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1조, 제370조 [2]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3]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공1978, 10976)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변론종결】
1999. 6. 30.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 1에게 91,0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0,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 28.부터 1999.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½ 지분 가운데,
원고 1에게 1,739,381/656,234,2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159,587/656,234,23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 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연대하여, 40%는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1에게 1억 6천만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6,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 28.부터 이 사건 1999. 6. 29.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½ 지분 가운데, 원고 1에게 76,245,699/1,312,468,46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830,466/1,312,468,46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 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신분 관계와 상속 개시
가. 망 소외인은 1948. 9. 3. 원고 1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2, 원고 3을 두었고, 1953. 3. 5. 피고 2와 다시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1과 소외인을 두었다.
나. 망 소외인은 1996. 5. 16. 사망하였다.
[증거: 갑 1~3호증, 을 6호증의 2의 각 기재]
(원고들은, 망 소외인과 피고 2는 호적부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중혼 관계가 아닌 당연 무효의 혼인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이 사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14~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으로 별지 제4 목록 기재 아파트가 있었다.
(2) 위 망 소외인은 1995. 11. 15. 위 아파트에 피고 1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 1의 채무 불이행으로 1996. 10.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 개시 결정(96타경 21946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1996. 12. 23. 대금 425,000,000원에 낙찰되어 그 대금은 1997. 1. 28. 완납되었으며, 이는 모두 타인에게 배당되었다.
[증거: 갑 4호증의 6의 기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나. 판단
(1)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 삼아 망 소외인의 물상 보증인 지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낙찰 대금 완납으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1997. 1. 28. 위 근저당 채무자였던 피고 1에 대하여 상속 지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 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 허가 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권 채권을 가진다. (중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상속인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인 원고 1과 중혼 배우자인 피고 2는 각 3/14,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 피고 1과 소외인은 각 2/14이다.)
원고 1: 425,000,000×3/14 = 91,071,428원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원고 2: 425,000,000×2/14 = 60,714,285원
원고 3: 425,000,000×2/14 = 60,714,285원
3.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① 망 소외인은 1987. 12. 2. 피고 1에게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½ 지분을 증여하여 같은 달 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그 나머지 각 ½ 지분도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가 없다.)
② 망 소외인 사망 당시인 1996. 5. 16. 그 시가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 목록 부동산(93.2/100 지분) : 1,152,294,000원
별지 제2 목록 부동산: 139,717,660원
별지 제3 목록 부동산(1½6.5 지분) :20,456,800원
③ 상속 개시 당시 상속 재산으로 별지 제4 목록 기재 아파트가 있었고, 1996. 5. 16. 당시 시가는 480,000,000원이었다.
[증거: 갑 4호증의 3~5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시가 감정 결과]
④ 한편,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 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 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고 1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 합계 656,234,230원 (1,152,294,000×½ + 139,717,660×½ + 20,456,800×½)과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인 위 아파트 480,000,000원을 합한 1,136,234,230원이다.
(2) 원고들 유류분의 가액 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 이는 각자 상속분의 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자의 유류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원고 1은 121,739,381원(= 1,136,234,230×3/14×½), 원고 2와 원고 3은 각 81,159,587원(= 1,136,234,230×2/14×½)이다.
(3) 원고들의 실제 상속 재산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 수익을 얻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 1의 상속분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 재산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상속 재산 계산을 위한 상속분의 분모는 ‘12’가 되고, 이에 따라 실제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1 : 480,000,000×3/12 = 1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 각 480,000,000×2/12 = 80,000,000원
(4) 유류분 침해 = 나 항 - 다 항
위 각 유류분 가액에서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분이므로, 망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위 각 증여 행위로 원고 1은 1,739,381원(= 121,739,381-120,000,000), 원고 2, 원고 3은 각 1,159,587원(= 81,159,587-80,000,000) 만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나.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1)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 침해를 원인 삼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침해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1에 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한 1,739,381/656,234,230(유류분 침해액/ 피고 1의 수증액)
②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각 위 부동산들에 관한 1,159,587/656,234,230 (유류분 침해액/ 피고 1의 수증액)
4.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 원인 사실로, 피고 2는 위 망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동거하는가 하면, 허위의 이중 호적을 만들어 마치 자신이 망 소외인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 1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2가 망 소외인과 혼인할 당시 망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 1에게 91,0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0,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 28.부터 이 사건 1999. 6. 29.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병경 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½ 지분 가운데, 원고 1에게 1,739,381/656,234,2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159,587/656,234,23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 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함석천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