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ㆍ1ㆍ13] |
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시행 1995. 1. 1.] 기획재정부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신설 1981.12.31>)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3.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82.12.21, 1986.12.31, 1990.12.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1>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⑥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0.12.31> ⑦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⑧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본조신설 1952.11.30] [제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1999. 12. 28. [법률 제6048호, 시행 2000. 1. 1.] 기획재정부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9. 선고 97구13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소외 1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