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189]
【판시사항】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1014조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외 2인)
【피 고】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변론종결】
1999. 11. 1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30,347,516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86,898,3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9. 9.부터 1999. 12. 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4,144,206원 및 이에 대하여199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이동과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한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1, 아들인 피고 2, 딸인 피고 3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망인과 소외 1 사이의 혼인외 딸로서 위 소외 1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가 있었다.
나. 피고들은 1997. 1. 26.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상속재산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1의 소유로 하고, 현금 20,000,000원은 피고 2, 피고 3이 공동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4. 18.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39535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여 1997. 12. 31. 서울가정법원 97드105896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8. 19. 인지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10.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인지판결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각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특별수익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위 소외 1로부터 망인의 호적에 원고를 입적시키든지 원고의 장래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생존시인 1996. 8. 26.부터 같은 해 12. 20. 사이에 위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80,5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수증재산 중 금 80,000,000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당원의 신한은행 남울산지점장, 전북은행 연수원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6. 8. 26.부터 같은 해 12. 20.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금 80,500,000원을 소외 1의 올케인 소외 2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위 금원지급을 원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생전증여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원고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소외 1이 원고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 위 금원지급 당시 원고의 나이가 불과 만 7세 남짓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부양이 필요한 점,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망인의 생전자산, 수입, 생활수준, 위 수증재산의 가액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분 상당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및 피고들의 상속지분
① 원고 및 피고 2, 피고 3 : 각 2/9
② 피고 1 : 3/9
(2)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 금 1,386,648,927원(피고들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인 1997. 1. 26.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피인지자가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금 308,144,206원(=금 1,386,648,927원 × 2/9)
(4)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
①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
3(피고 1) : 2(피고 2) : 2(피고 3)
② 계 산
피고 1 : 금 130,347,516원{금 304,144,206원(원고의 상속분은 금 308,144,206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2, 피고 3 : 각 금 86,898,344원(=금 304,144,206원 × 2/7, 원 미만 버림)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30,347,516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86,898,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1014조의 가액 지급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30,347,516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86,898,3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1999. 8. 31.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9.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9. 12.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