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3]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5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2] 민법 제1019조 제1항[3]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34)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공1991, 1925)
【전 문】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9. 선고 2003나7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민법 제1005조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하여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해 구상금채무를 지고 있던 망 소외 1(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이 1997. 1. 4. 사망하자 그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소외 2 외 4인의 자녀들(이하 위 자녀들을 ' 소외 2 외 4인'이라 한다) 전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7. 2. 21.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던 피고들과 제1심 상피고 1, 제1심 상피고 2가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들은 2002. 11. 7. 서울가정법원 2002느단729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3. 4. 3. 수리된 사실, 위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 1,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미성년자였고 피고 1, 피고 2는 혼인 전으로 그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손자녀들인 피고들은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인 그들의 부모를 통해 그 무렵(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무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 2002. 11. 7.자 위 상속포기신고는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4 결정, 1986. 4.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외 4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망인에게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그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막고자 함에 이유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인 그들의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인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망인의 처 및 소외 2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소외 2 외 4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2002. 10. 4. 피고를 소외 2 외 4인으로부터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인 현재의 피고 및 제1심 상피고 1, 제1심 상피고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그 중 미성년자인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들이 대리)은 부랴부랴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속의 과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이 있은 후 바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조명하여 보면, 피고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당초 망인의 처와 소외 2 외 4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하고 난 후에 그들이 2002. 11. 7.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위 신고가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들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3]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4]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가합23702 판결 【변론종결】 2005. 6.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이하 '산다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산다엔지니어링과 사이에 ① 1994. 12. 27.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여신과목을 기업할인어음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상업어음할인 명목으로 3,300,000원, 13,200,000원, 49,5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합계 66,000,000원), ② 1996. 10. 19. 대출한도를 185,000,000원으로 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168,089,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③ 1997. 10. 21. 여신과목을 어음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45,629,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산다엔지니어링은 그 각 대출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정하는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은 1995. 1. 3. 각 11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산다엔지니어링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근연대보증하였고, 망 소외 1은 산다엔지니어링의 위 ①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0원, ② 대출금채무에 대해 324,000,000원, ③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근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산다엔지니어링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원금 잔액 합계 236,378,747원(66,000,000원 + 124,749,747원 + 45,629,000원) 및 이자 합계 60,625,213원(원금 66,000,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원금 168,089,000원에 대한 1999. 1. 15.까지의 이자, 원금 45,629,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1998. 9. 29.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및 망 소외 1에 대한 그 각 대출원리금채권 모두를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원고의 변경 전 명칭이다.)에게 양도하였으며, 1998. 11. 20. 산다엔지니어링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2. 27.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 1999. 2. 24.부터 현재까지는 연 18%이다. 마. 한편, 산다엔지니어링을 위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1은 2000.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선순위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그들은 2000. 5. 29.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2810호로 상속포기(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 당시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7은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 자녀인 피고 1, 이루기(각 소외 5와 소외 2의 자), 피고 3(소외 3과 소외 9의 자), 피고 4(소외 7과 소외 3의 자)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친권자인 부모들)은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사.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4. 4. 1.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 1도 피고로 삼았으나, 2004. 5. 6. 망 소외 1이 2000. 2. 29. 사망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선순위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04. 6. 10. 소외 3에게(피고 3이 수령), 2004. 6. 11. 소외 5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그에 대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은 2004. 7. 19.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04. 8. 9. 다시 선순위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 소외 1의 손(손)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는 2004. 9. 20. 피고 1, 이루기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다엔지니어링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상속인들 전원이 2000. 5. 29.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어(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망 소외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 무지했던 관계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만 하면 상속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재산이 더 이상 직계비속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채무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2001. 12. 18. 성년이 되었다.)은 언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던 사실, 상속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4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에게 망 소외 1의 처와 자녀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고 손(손)인 피고들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 사실,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김에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가 2004. 9. 20. 피고 1, 피고 2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몰랐던 관계로 따로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성년이 된 피고 3은 2004. 9. 20.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경험칙상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직계비속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계비속들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한정승인의 효력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250,990원{대출원리금 합계 297,003,960원(대출원금 합계 236,378,747원 + 이미 발생한 이자 합계 60,625,213원) × 1/4} 및 그 중, 각 16,500,000원(위 ① 대출원금인 66,000,000원 × 상속지분 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지연손해금 부분은 이하 같다.), 각 31,187,436원(위 ② 대출원금인 124,749,747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1,407,250원(위 ③ 대출원금인 45,629,000원 × 1/4)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재산 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김성수 여운국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 23. 선고 2012나17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1순위 상속인인 처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소외 3, 4, 5, 6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위 소외 3과 소외 5는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채권자 소외 7이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뒤늦게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망인의 채권자인 소외 7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한 후에 그들이 2012. 6. 11.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무렵인 2002. 7. 16.경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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