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상 대 방】 상대방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윤영)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 명의의 3/17 지분,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 3/17 지분,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다.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1945. 2. 27.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을 낳은 사실, 망 소외 2는 2003. 12.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은 2004. 6. 1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7 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인정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6, 7, 8, 9, 12, 14, 19, 갑 제18호증,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과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 소외 1 사망 이후인 2004. 6. 23. 망 소외 2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에게 3/17 지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5. 1. 12.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4.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무렵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15,744,090원{토지 가액 708,040,000원(571㎡ × 2004.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40,000원, 을 22) + 건물 가액 107,704,090원(갑 14-10,15,20)},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은 84,180,648원(원 미만 버림, 갑 14-10,15,20),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은 합계 9,117,296,500원(1주당 가액 1,402,661원 × 6,500주, 갑 18),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은 241,000,000원(갑 14-10,15,20)이다.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각 3/17 지분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3/17 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대상재산 가액 합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는 12,828,370,201원{815,744,090원(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 84,180,648원(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 + 9,117,296,500원(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 + 241,000,000원(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 + 2,570,148,963원(보험금 및 예금, 원 미만 버림)}이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특별수익
(1) 갑 제14호증의 10, 15, 20,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9. 3. 27.경부터 1989. 12. 30.경까지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 받은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무렵인 2004. 6. 30.경 현재 위 주식 가액의 합계는 25,158,127,696원(= 주당 평가액 1,402,661원 × 17,936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상대방 1은 먼저, 청구인이 2001. 12. 26.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망 소외 1의 정기예금 9,321,798,705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위 상대방에게 그 중 7,477,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9,321,798,705원도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상대방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1은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총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받은 1989.경부터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3.경까지 지급받은 주식배당금 또한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 받은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이나 금전에 대한 이자는 과실로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유독 주식배당금만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의 견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이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이후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여지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대방 1의 특별수익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을 19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1은 1998. 10. 21. 망 소외 1로부터 45억 원, 2001. 12. 26. 7,477,100,000원, 합계 11,977,1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자신이 2001. 12. 26. 지급받은 7,477,100,000원은 1998. 10.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일부 지분을 상대방 1의 남편인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상대방 1은 망 소외 1의 요구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사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상대방 1 명의의 공유지분이 위 상대방의 노력과 자산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갑 제14호증의 5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망 소외 1로부터 1998. 10. 22. 각 45억 원(상대방 1의 2004. 11. 30. 준비서면 및 청구인의 2004. 12. 14. 준비서면), 2004. 1. 19. 각 8억 원을 증여 받아 각 합계 53억 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76,463,597,897원{=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828,370,201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25,158,127,696원 + 상대방 1의 특별수익 11,977,100,000원 +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합계 265억 원(53억 원 × 5)}
(2) 법정상속분
청구인 및 상대방 각 10,923,371,128원(= 76,463,597,897원 × 1/7, 원 미만 버림)
(3) 수정상속분
① 청구인 : -14,234,756,56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25,158,127,696원)
② 상대방 1 : -1,053,728,872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11,977,100,000원)
③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5,623,371,12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53억 원)
(4)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각 3,057,697,088원{= (14,234,756,568원 +1,053,728,872원) × 1/5}씩 부담하게 된다.
(5)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구체적 상속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 5,623,371,128원 - 안분액 3,057,697,088원)
(6) 구체적 상속분율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구체적 상속분) / 12,828,370,20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 = 1/5
나.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구체적 상속분 양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망 소외 1로부터 각 5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2004. 9. 1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위 상대방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수익이 반영된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율 각 1/5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분할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통지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및 채권목록 등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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