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
[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구 민법 제982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삭제),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999조, 제1005조, 제1008조의3 [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은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77. 4. 소외인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5. 12.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3. 9. 20. 위 각 부동산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동생 및 조카들로서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미등기 상태인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4~7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반면 원심은 구 민법 제966조 소정의 묘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물론 상속인들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묘토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는 취지는 특정의 분묘에 대한 일가(일가)의 제사를 계속하도록 남겨두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본질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과는 별개의 특별한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그러나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위 조항은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의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는 구 민법상 제사용 재산의 승계인인 호주상속인이 그 호주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때에도 제척기간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제사용 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신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반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이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1983. 5. 12. 그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3. 9.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 및 상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극히 일부분만 밭으로 경작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77. 4. 망부 소외인의 사망 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제1~3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침해하였다는 제3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송을 주도하거나, 그 중 분할된 일부의 매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수령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일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들의 항의를 받고 스스로 신청착오를 이유로 이를 말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상속재산이 아니라 묘토인 농지로서 원고가 단독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중,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묘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공2006하, 1671) [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2. 24. 선고 2003나10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내지 법률 적용의 잘못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1994. 12.경에는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3.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위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구법인 구 관습법의 적용을 받고,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가 6·25사변 전에 사망하여 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구 관습법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야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기간 경과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의 해석 내지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0. 선고 2006나82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 청구원인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음에도 피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참칭하면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사망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편의상 피고가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부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기에,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도과 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2.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명의신탁약정 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이나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11. 14. 선고 2006나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그 아버지인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면서 원래 소외 1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서홍동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6,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 2가 차례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러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거나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상반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외 1의 처이지만 그 재산상속인은 아닌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심 공동피고 2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3이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만 판단한 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을 통하여 소외 2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의 오해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등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현행 민법의 시행 전인 1947. 6. 14. 사망할 당시 그 호주이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4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소유하던 이 사건 임야는 관습에 의하여 그 처인 소외 3을 제외하고 동일호적 내에 있는 딸들인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다고 전제한 후(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참조), 위 특별조치법은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가 1981.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여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주었거나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위와 같은 처분권한의 수여나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소송 전에 소외 3은 자신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차례로 마쳐진 소외 2, 원심 공동피고 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 2002가합553호)을 제기하였다가 ‘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원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판단인데 그러한 전제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 공동피고 2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1. 1. 12. 이후에도 원고 측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이를 점유해 왔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그 거시한 부합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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