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등][집30(1)민,42;공1982.4.1.(677),299] 【판시사항】 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