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친생자로 출생신고 후 재혼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고 후처가 보존행위로 그 상속등기말소를 청구 (원인불문 상속관련=상속회복의 소, 제척기간 적용)

모두우리 2024. 12.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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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13638]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판결
1980.4.22. 선고 79다214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6. 선고 78나1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본건 부동산들은 원래 망 소외 1(남자)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47.3.11. 소외 2(여자)와 혼인(동일 혼인신고함)한 후, 같은해 4.5에 이르러 위 소외 2와 소외 3(남자)과의 사이에서 1940년에 출생한 바 있는 원심 피고였던 소외 4(일명 ○○○, ○○△)가 마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1962.2.9 위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고, 1962.12.31 원고(여자)와 결혼하여소외 1이 원고 사이에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남매가 출생하였던 사실, 1966.6.6.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의 호적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던 관계로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및 위 소외 1이 원고 사이에 출생한 위 설시의 3남매와 더불어 위 소외 1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처럼 되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2/8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본건 지분이전등기가 주문기재와 같이 경료되었고, 소외 4는 그후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여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더러 비록 위 소외 1이 위 소외 4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의 친생자로서 그 실제의 성은 ○씨이고, 구민법 실시기간 중에는 이성 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본건 지분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본건에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소외 4(일명:○○○, ○○△)는 위 소외 1(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위 소외 3(남자)과 위 소외 2(여자) 사이에 출생한 위 소외 3의 아들이어서 위 소외 1 소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상속할 사람이 아닌데도, 위 소외 1의 진정상속인인 원고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들과 함께 본건 부동산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들었다면 위 소외 4는 소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법률상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의 이중 호적에 등재된 진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든 경우에도 이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80.4.22. 선고 79다2141 각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본원판결 즉 대법원 1959.10.29. 선고 4292민상136 판결 등은 본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 원고의 소는 원심설시에 의할지라도 원고와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만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하여 각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가 그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각 지분권(각 2/8)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4를 상대로 구하였던 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소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또 원고와 같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로 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 상속이 개시된 날(위 소외 1의 사망일)인 1966.6.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77.11.16에 본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기록상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 즉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본건에도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 제2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76므55 판결
1978. 12. 13. 선고78다1811 판결
1980. 4. 22. 선고79다2141 판결
1981. 1. 13. 선고80사26 판결
1981. 1. 27. 선고79다854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9. 22. 선고 73므24, 25, 26, 27, 80카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77.2.22. 선고 76므55, 1980.4.22. 선고 79다2141, 1981.1.13. 선고 80사26,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725),440]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2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7. 선고 83나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이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판례위반의 점은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7단8무보, 같은곳 (주소 2 생략) 임야 1단2무보, 같은곳 (주소 4 생략) 임야 1단1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8.9 사망하자 동인의 장남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였고 소외 2가 혼인하지 아니한 채 1950.1.20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동인 역시 혼인하지 아니한 채 호주상속인 없이 같은해 9.20 사망하여 그 집안은 무후가 되고 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출가한 동인의 자매들인 소외 4, 소외 5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가 위 소외 5가 같은달 25일 사망함으로서 그의 아들인 원고와 소외 6, 소외 7이 그 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와 같이 호주인 위 소외 1로부터 이어진 위 소외 3의 집안이 호주상속인이 없음으로써 무후가 되자 위 소외 1 등이 속한 박씨 문중의 종손인 소외 8, 소외 9는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적법한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다만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10을 거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경료하게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8, 소외 9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가려낼 수 없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의 소라고 판시한 조치 역시 정당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은 상속인임을 내세우는 그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였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그 사건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고 같은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은 그 사건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도 아니어서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보여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5.9.15.(760),1176]

【판시사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전 문】

【원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2나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 소외 2의 부친인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것그가 1961.10.3 사망함으로써망인의 장남인 위 소외 2, 처인 망 소외 1, 그 밖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함께 이를 공동상속한 것인데 위 원심공동피고 소외 2는 1971.5.4에 이르러 망 소외 3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10.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제적초본을 사위의 방법으로 발부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원심공동피고 소외 2 명의의 각 등기 및 그에 터잡아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와 함께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명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3의 진정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위 소외 2간에 소외 2가 위와 같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자의로 처분한 것을 탓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상속인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실체적 소유권자임을 들어 그 소유권에 기하여 참칭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드는 때에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권원을 소유권으로 들더라도 이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상속회복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풀이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및 1984.2.14. 선고 83다 600,83다카2056 판결 등)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시도 없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법원판사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원판사신정철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6]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1.9.22. 선고 80다2466, 2467 판결
1981.1.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6. 선고 84나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57.11.2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유산을 자녀들이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소외 2, 소외 3이 1964.8.31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의 승낙도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 1에게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도인 명의는 소외 2 단독명의로 하였다), 위 망인명의의 등기권리증과 기타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1964.10.2자로 위 망인으로부터 위 피고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피고 1이 위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이를 매도함으로써 전전매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등이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및 소외 2, 소외 3 등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그 전부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비록 소외 2 등이 위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 자기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 등은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소외 2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이 훨씬 지난 1983.1.20에야 소제기된 이 사건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소외 2가 원고들과 같은 소외 4로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피고 1에게 매도하고 원고를 및 위 소외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인감증명등을 위조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분의 5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같은 등기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외 2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같은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 1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같은 피고명의의 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및 1982.5.25. 선고 80다1527, 15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3.1.(843),288]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24. 선고 87나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후의 제소라고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0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3]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대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원인으로하는 것이라면 그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3638)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1176)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전 문】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6. 8. 선고 87나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5.7.23. 선고83다632 판결;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1)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나”항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에 덧붙이는 의견) 

만일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나”항의 청구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 3)  

위 “나”항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440)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공1985,1176)
1991. 12. 24. 선고 90므521, 538 판결(동지)
가.나.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공1981,13638)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8. 3. 선고 90나4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분묘지 1048㎡]의 원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1964.3.3.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처인 망 소외 2, 장남인 망 소외 3, 차남인 피고, 3남인 소외 4, 4, 5남인 원고들, 딸(출가녀)인 소외 5가 있었고, 또 위 소외 3에게는 딸인 소외 6이 있었는데, 장남인 위 소외 3에 대하여 1967.5.31. 생사불명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5.3.21.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피고는 1975.4.4. 자기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2.19.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4, 소외 5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론의 판례(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일로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64.3.3.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1989.2.14.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소유권자나 지분권자가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나 지분권의 취득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원인무효의 등기가 상속인을 참칭하거나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참칭하고 또는 자기의 지분을 넘는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참칭하여서 한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의 민법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회복청구권은 재산상속권의 침해가 언제 있었던 간에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민법은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만 규정할 뿐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연 상속재산에 관하여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상속법상의 독자적인 회복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의 존부를 전제로 하는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고,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가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보게 되면 원래 상속인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데 상속인에 의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악의 아니면 과실이 있는 사람인데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하에 이러한 참칭상속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하에서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상속회복의 청구를 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어,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은 권리를 침해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인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이 소유권(지분)을 취득한 것이 상속에 인한 것이고 피고가 단독상속을 참칭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만일 다수의견과 같이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배만운은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인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상속이 개시된 날 아닌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수의견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재산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으나, 재산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상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민법 제982조 제2항을 그 제1항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권리가 침해되지도 아니한 때부터 그 권리의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본다면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는 그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 상속권이 침해될 때에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란 그 제1항이 규정한 “상속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속, 다시 말하면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3. 법의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문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 하나를 떼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모순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권리가 침해될 때에 이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지 권리의 침해는 있었으나 처음부터 그 회복을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을 유지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간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만 하면 그의 소유로 귀속되고, 진정한 상속인은 권리구제를 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법률해석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지분권을 포함한다)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인이 상속인 이상 그 청구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2.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 또는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자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당원 1987.7.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참조),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결론인바, 참칭상속권자의 범위를 이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자가 아니면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한 자는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본다면 유달리 짧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도 부당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오랫 동안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탓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권을 침해한 무권리자(불법행위자인 경우도 있다)에게 그대로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급적 빨리 종국적으로 확정시켜 참칭상속권자가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믿고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상속재산을 취득한 모든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참칭상속권자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을 제한하여 축소해석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관리에의 참가(민법 제265조)나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민법 제1013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다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그 재판의 확정이나 이혼무효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등의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상속 받은 지분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와는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그 토지에 관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당시(1964.3.3.)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전에 당원이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다른 의견이 변경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대법관 박우동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서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이유는 아래 약간 보충하는 설명 이외 대법관 김용준의 반대의견과 같으므로 이를 지지한다.

진정한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모든 공동상속인에게는 언제라도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실현을 위하여 법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0.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귀속 주체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속재산의 공평, 원만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재산의 공유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만일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권이 침해된다고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공유지분권의 침해를 배제시키는 권리를 행사하여 언제든지 그 침해를 제거하고 원래대로의 공유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케 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결과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을 인정하고 상속재산 공유의 상태를 해소시킨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하고 원만한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구 민법 제999조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민법 제982조의 규정을 재산상속권 침해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0.1.1.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는 종전의 제982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내용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단기 제척기간의 폐단 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외면한 것이며, 입법에 의한 해결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집적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판례는 외경스러우나 지금에 와서 수정해석을 위하여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였으면 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각하)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제1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3] 민법 제9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1][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공2009하, 18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5. 13. 선고 2008나2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318 판결 참조).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2, 3 등이 망 소외 4(1981. 1. 30. 사망)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산분할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4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2007. 7. 19.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최초의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