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청구원인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 제3취득자에겐 제척기간 적용

모두우리 2024. 12.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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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동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제1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특별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1.2 선고 79나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원심판시 별지대지 및 건물)은 망 소외 2의 소유인 바, 동인이 1968.3.31 사망하고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2와 원고들 특별대리인 소외 1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아들과 딸이였는데 1973.1.5 부산지방법원의 원고들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그 달 9 원고 1은 위 망 소외 2의 4남, 원고 2는 그 차녀로 망 소외 2의 호적부에 각 등재됨으로써 원고들도 그 인지의 효력에 따라 위 피고들과 함께 망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지위를 그 사망시에 소급취득하여 원고 1은 2/12, 동 원고 2는 1/12의 지분권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상속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본건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그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됨에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7.1.28에 제기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원고들이 위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함께 공동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혼인 외의 자녀들이였다가 위 망 소외 2의 사망 후 인지심판에 의거 위 망 소외 2의 호적에 입적한 본건의 경우 원고들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에 위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소는 위 심판확정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1977.1.28에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후에 제소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 상속재산의 어느 일부에 관하여 한번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소하면 위 제척기간은 준수되고 그 후에 다른 별개 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위 인지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건과 다른 상속재산에 관한 회복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건 상속재산에 대한 제척기간 불준수는 위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속여부와 관계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위 시효기간의 중단, 정지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상속회복청구권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할 것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임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파기 환송판결의 판시와 같은 바, 본건 원고들의 소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으로써 위 설시 민법규정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2)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함은 대법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위 설시와 같이 이미 판시된 바이니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할 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상속재산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그 재산 중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대상으로 삼아 청구하거나 간에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해석할 것이어서 그 상속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려면 위 제척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속침해를 당하였다면 상속회복의 소로서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자기가 상속권을 가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니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뿐더러 이 사건과 소송목적물을 달리한 소론 판결(갑 제4호증)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긍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상속의 효력 및 소론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3) 소론 주장의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은 원고들이 위 인지심판 확정 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상속 회복청구의 소로서 피고들만이 상속하였다가 매각한 조선맥주 주식회사 주식 매각대금을 상속비율에 따라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위 소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또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가 이유있다 하여 인용되었던 것이고, 그와 소송물이 다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해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확정판결에 위반하였다는 논지 제3점은 이유없다(소론은 이 사건 대법원의 환송판결 역시 위 확정판결에 위반하는 판결이므로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 심리판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법원의 파기 환송판결은 소론의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판결(1977.2.22 선고 76므55 판결)의 판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역시 그 이유없음). 

(4) 인사소송법 제2조, 제53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을 피상속인 망 소외 2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위 법원이 제1심으로서 심리판단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위반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제1심 법원간의 관할에 준할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건심리와 재판에 관한 절차까지 달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법원조직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바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서 이 사건이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제1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원심도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한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재판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65.12.12 선고 65므44판결 및 1969.1.21 선고 68므43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관할권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제4점도 이유없다(다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본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인정한다면 본건 소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록 557면 1979.4.6자 준비서면) 원심이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판결문 전체의 문맥을 미루어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이는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13638]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판결
1980.4.22. 선고 79다214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6. 선고 78나1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본건 부동산들은 원래 망 소외 1(남자)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47.3.11. 소외 2(여자)와 혼인(동일 혼인신고함)한 후, 같은해 4.5에 이르러 위 소외 2와 소외 3(남자)과의 사이에서 1940년에 출생한 바 있는 원심 피고였던 소외 4(일명 ○○○, ○○△)가 마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1962.2.9 위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고, 1962.12.31 원고(여자)와 결혼하여 위 소외 1이 원고 사이에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남매가 출생하였던 사실, 1966.6.6. 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의 호적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던 관계로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및 위 소외 1이 원고 사이에 출생한 위 설시의 3남매와 더불어 위 소외 1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처럼 되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2/8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본건 지분이전등기가 주문기재와 같이 경료되었고, 소외 4는 그후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여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더러 비록 위 소외 1이 위 소외 4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의 친생자로서 그 실제의 성은 ○씨이고, 구민법 실시기간 중에는 이성 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본건 지분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본건에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소외 4(일명:○○○, ○○△)는 위 소외 1(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위 소외 3(남자)과 위 소외 2(여자) 사이에 출생한 위 소외 3의 아들이어서 위 소외 1 소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상속할 사람이 아닌데도, 위 소외 1의 진정상속인인 원고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들과 함께 본건 부동산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들었다면 위 소외 4는 소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법률상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의 이중 호적에 등재된 진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든 경우에도 이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80.4.22. 선고 79다2141 각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본원판결 즉 대법원 1959.10.29. 선고 4292민상136 판결 등은 본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 원고의 소는 원심설시에 의할지라도 원고와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만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하여 각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가 그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각 지분권(각 2/8)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4를 상대로 구하였던 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소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또 원고와 같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로 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 상속이 개시된 날(위 소외 1의 사망일)인 1966.6.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77.11.16에 본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기록상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 즉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본건에도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 제2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76므55 판결
1978. 12. 13. 선고78다1811 판결
1980. 4. 22. 선고79다2141 판결
1981. 1. 13. 선고80사26 판결
1981. 1. 27. 선고79다854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9. 22. 선고 73므24, 25, 26, 27, 80카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77.2.22. 선고 76므55, 1980.4.22. 선고 79다2141, 1981.1.13. 선고 80사26,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함께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고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무효)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한 사례

[5]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3]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4]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5] 민법 제103조, 제1014조 [6]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7] 민법 제1014조 [8]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공1978,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3]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집16-1, 민12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공1999하, 2320)

【전 문】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외 1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 3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등 참조),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3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그 청구액을 원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확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일부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각 부분에 관해서도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대가로 망 소외 1로부터 금원 등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도 이 사건에서 다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병합사건 상대방 4(이하 이 두 사람을 함께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모 소외 2가 망 소외 1, 소외 3( 소외 1의 모)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및 원고 등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65너911 조정신청사건에서 1966. 1. 17. “ 소외 2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 등은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2에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지상 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을 대리한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자지정 등 청구사건에서 1968. 9. 19. “원고 등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등은 망 소외 1에게 더 이상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 망 소외 1 등이 위 임의조정 및 재판상 화해 무렵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 및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들이 지출한 공인회계사 비용 상당 금액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보수 2,700만 원은 상속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의 비용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이 1967. 12. 21.부터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이하 ‘위 호텔’이라 한다)의 감사로, 1969. 3. 15.부터 위 호텔의 이사로, 1985. 9. 2.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1971. 5. 17.부터 (명칭 2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1971. 4. 19.부터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및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는 등 망 소외 1이 대주주였던 위 회사들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실, 피고 1이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1985.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유동자산이 증가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실제로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외 4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4가 위 호텔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데, 망 소외 1은 매일 위 호텔에 출근하거나 소외 4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소외 4로부터 위 호텔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소외 4를 1995. 11. 1.부터 1999. 8. 25.까지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호텔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거액의 무기명채권, 주식 등을 횡령하였다.”면서 소외 4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1은 검찰에서 “망 소외 1이 생존시 위 호텔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는 소외 4가 위 호텔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 2, 3 또한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1이 위 호텔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위 호텔을 비롯한 망 소외 1이 대주주인 각 회사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회사들의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기여분결정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 등이 망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동호수 1 생략), 같은 동 448 현대아파트 (동호수 2 생략),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거나 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유학자금 및 한식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과 유학자금, 사업자금 상당 금액은 원고 등의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를 증여하였거나 그 각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음식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망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장충동 1가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진행중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위 대지 등을 양수한 것이므로(앞의 나.항 참조) 이를 두고 원고 등이 위 대지 등을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3. 5.경 원고 등에게 유학경비 3,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유학경비 정도의 금액을 두고 원고 등이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유학경비를 원고 등에게 지원한 사실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 산정의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의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2, 3이 분할받은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 (명칭 2 생략) 주식회사,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각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는 자산가치평가법(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의한 것으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이어서 위 각 회사들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비상장회사인 위 회사들의 주식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각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등 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이 1996. 1. 31.부터 2000. 12. 21.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6억 56,600,510원의 상속세를 연부 연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상속개시일과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환산하여 구체적 상속분 및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면서, 피고들이 납부한 위 상속세 중 피고들의 신고지연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 상당액까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종류가 많아 그 평가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정된 상속세액은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어서 피고들이 일시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그 결정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 피고 1 명의의 부동산 중 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첨부 별지 제6목록 1 내지 15, 20, 21, 2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도 위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2의 금융자산 3억 33,232,631원 역시 위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2에게 3억 33,232,631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