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521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1376]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포함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의 산출 방법[3]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가 없는 것이고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판시사항】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일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배청구권과 손배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재산목록=참고자료에 불과)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17] 【판시사항】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1조, 제..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孫들이 그 채무를 상속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공1995.11.1.(1003),3530]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실제가액보다 큰 피담보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5.15.(992),1817]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시행 1995. 1. 1.] 기획재정부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소극

서울민사지법 1993. 7. 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부동산임의경매][하집1993(2),249] 【판시사항】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 【결정요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3조,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1조) 【전 문】 【채 권 자】 채권자 【주 문】 이 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의 대상인 별지목록..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토지는 그것이 그 수인의 공동소유물이므로 그중 1인 또는 수인은 그들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므로써 그 각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케 할 수 있다.

서울고법 1974. 3. 27.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1),161] 【판시사항】 구민법시행당시 공동상속지분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구민법시행당시 적용된 우리의 관습법에 상속의 포기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할지라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토지는 그것이 그 수인의 공동소유물이므로 그중 1인 또는 수인은 그들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므로써 그 각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케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1974.7.26. 선고 74다731 판결 【전 문】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이의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카..

1041-1044 포기 (방식, 소급효, 상속재산귀속, 상속재산관리계속의무)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은행대출금채무를 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명의 계좌로 임금 치 퇴직금을 임금된 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한정신고 후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결정된 경우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판시사항】 갑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을이 사망한 후 갑 은행에 개설된 을 명의의 계좌로 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을의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갑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갑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라도 한정승인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

채권자대위권행사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상속인을 상대로 구한 경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갑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갑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한정, 포기기간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준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