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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9. [등기선례 제6-510호, 시행 ]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파산법 제109조), 법원이 파산등기의 촉탁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회사정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9. 등기 3402-895 질의회답)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담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7조(정리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회사의 본점과 지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에는 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전에 회사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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