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642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다.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소외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 제3자가 상속인 1인의 단독상속으로 이전등기 경료, 해당 상속인이 상대 상속인의 상속포기라 주장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72] 【판시사항】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 소극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5]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명이인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32]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자기만의 상속주장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판시사항】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공유물보존으로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720]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것과 이행불능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 타상속인들이 처분한 때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상속분 청구 가능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2)민,330;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9(4)민,282;공1992.2.15.(914),635]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확정판결로 경료된 이전등기,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부특법상 보존등기등을 원인무효로 말소 청구-상속회복의 소 부정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1] 【판시사항】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불법이전등기를 청구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의 소 부정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2.15.(910),28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73;공1990.10.1.(881),1975]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외국인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7;공1991.4.15.(894),1060] 【판시사항】 가. 섭외사건에서 외국법규에 대한 해당 국가의 판례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규의 내용 및 의미의 확정방법 나.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

청구원인불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제척기간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3.1.(843),288]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9.15.(808),1382] 【판시사항】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서류조작하여 이전등기경료 한 것을 원인무효로 내세원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 부인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08]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

적법한 상속등기에 대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제3자를 상대로한 원인없이 마처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 부정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가.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전전양수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게 아니라, 무권리자의 서류위조 등으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청구-상속회복청구 부정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11]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 을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본건 임야를 전전양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999조 【참조판례】 1982.1.26. 선고 81다851 판결(요민Ⅰ 민법 제999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