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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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32]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나. 민법 제999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 8. 20. 선고 92나3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국가로부터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불하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법인인 소외 회사 명의로 매수할 수 없는 점 및 그 구입자금이 부외자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국내사업본부장으로서 토지구입의 총책임자인 원고 명의로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하대금의 상환이 완료되면 위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은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외회사라고 할 것이나,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속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소외 1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계약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조성된 농지의 매매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당원 1981.6.23. 선고 80다21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개간되기 전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는 경작할 의사나 대지화 조건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법에서는 농지개혁법과 달리 매매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 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위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위 매매 및 상환대금 수납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소관청의 허가없이 "정리된 경작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7. 선고 91다373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이 국가에게 납부하여야 할 10년간의 분할상환금 합계 금9,223,31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고성군에서는 매년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대금 고지서를 상환명의자 앞으로 발부함에 따라 위 소외 1의 생전에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 보내주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1981년도분부터 1985년도분까지는 고성군에 납부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5.경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가상환증서상의 상환자명의를 피고에게 위 소외 2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안 소외회사측이 배임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자 1987.4.1. 피고명의로 상환명의자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후일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나머지 분할상환금 전부를 고성군에 납부하고 상환완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에 소외회사나 원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나머지 상환금의 변제를 최고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측에서 1986년도분 이후의 상환금을 고성군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하고자 원고측과 사전협의를 한 바 없이 일시에 상환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측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변제한 나머지 상환금에 관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지체에 빠지지도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터잡아 소외 3이 그 아버지인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터잡아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침해당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소외 4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3]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신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2] 민법 제999조[3] 민법 제999조[4] 민법 제982조, 제99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공1994상, 1332)

[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 184)

【전 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소외 3이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 1은 1974. 11.경 소외 3의 어머니인 망 소외 5로부터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 상의 선대묘소에서 성묘를 하였으며, 1992.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이미 사망한 소외 6 명의로 부과되어 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그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6의 소유인 판시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등기부가 멸실됨에 따라 미등기의 상태로 남게 된 사실, 호주인 위 소외 6은 1940. 2.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처인 망 소외 7과 사이에 피고 1을 포함한 4녀를 낳은 후 1915. 9. 23.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6의 처와 모 등도 모두 그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기혼장남이 아들을 두지 않고 먼저 사망한 경우 망 호주 또는 기혼장남의 조모, 모, 처, 딸이 순서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다는 구 관습에 따라 위 소외 7이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7은 그 후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민법 시행 후인 1964. 3. 11. 사망함에 따라 당시 이미 출가한 피고 1를 포함한 소외 7의 딸들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 6의 차남인 망 소외 8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8. 5. 1. 소외 7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7이 그 전에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이 사후양자로 선정된 바도 없으므로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 사실, 그 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은 1974. 10. 15.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라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7. 6.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딸인 피고 2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바,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데, 피고 1은 소외 7이 사망한 1964. 3. 11.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결과 피고 1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소외 3은 상속 개시일인 1964. 3. 11.부터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의 지위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응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컬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소외 7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소외 7의 상속인인 피고 1 등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면 피고 1 등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소외 3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3의 소유로 되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의 지위 내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7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인 소외 7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7의 시동생인 소외 8의 손자로서 소외 7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소외 3에게는 소외 7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외 3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에 따라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논지와 같이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7의 호적에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 1이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 민법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소외 1이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