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공유물보존으로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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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720]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1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8.10. 선고 93나4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1961.4.26. 접수 제1761호로 19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9.6.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망 소외 7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심공동피고가소외 8이 1992.3.12.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소외 1로서 1984.10.1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 1992.3.12. 접수 제14039호로 위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