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판시사항】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8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17. 선고 91나4333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신열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2항의 "2.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7,323m2, (주소 2 생략). 임야 4,202m2, (주소 3 생략).임야 2,000m2, (주소 4 생략). 임야 2,473m2"는 같은 목록 2항의 "2.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7,323m2, 3. (주소 2 생략). 임야 4,202m2, 4. (주소 3 생략). 임야 2,000m2, 5. (주소 4 생략). 임야 2,473m2"의, 그리고 같은 목록 3항 내지 19항은 각기 6항 내지 22항의 각 오기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별지 제1목록 표시상의 오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등기경료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1950. 2.경 피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산군 (주소 5 생략). 임야 141,521m2(14정 2단 7무보) 중 같은 목록 1항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남쪽 부분 약 10정보를 매수하고, 그 중 남동쪽 부분 약 5정보[1980.7.9. 분할된 (주소 6 생략). 임야 54,811m2에 해당하는 부분]는위 소외 2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하기로 한 사실과 그 후 피고 18은 1959. 2. 5.(음력) 위 소외 2로부터 위 남동쪽 부분 약 5정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8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9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나, 원고 1은 1988. 6. 21. 피고 18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한 위 각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함으로써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1이 피고 18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원고들의 선영이 있는 위 (주소 6 생략). 임야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 18이 위 부동산 등을 이미 매도한 것을 알고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조건을 합의내용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본다(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 소유였으나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 18은 조카들인 원고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던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1967. 10. 7.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원고 1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을 위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자신이 원고 1로부터 같은 해 10. 5.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양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그 후 이에 터잡아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9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8, 피고 19 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원고 2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단독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 1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2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8이 원고 1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 1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1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18, 피고 19 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 2의 이 사건 소의 청구권원이 위 망 소외 1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그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18, 피고 19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72] 【판시사항】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1080) 나. 1994.3.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11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6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로써 피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인 소외인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소외인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리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인 위 소외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 역시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소외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마.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소외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소외인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토지는 같은 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 하여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마.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자의 1인인 소외인이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그 부동산이 전부 자신의 소유인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소외인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및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부동산지분을 일부 매수한 다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더 이상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소외인의 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999조 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마.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1991.11.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81)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2991) 나.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1994.3.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1171) 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라.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4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환송판결】 대법원 1991.7.12.선고 91다1283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나36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904.6㎡에 대한 75분의 21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1이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9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6. 23. 선고 86다카 1407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2. 5. 22.선고 92다7955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소외 2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가에 매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 하여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분배된 바 없고, 국유로 등기되거나 그 경작자가 확인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3이 1949. 12.경 또는 1950. 9. 28. 수복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위 소외 3이 1968.경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인 피고 1이 이를 승계받아 점유하여 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71. 4. 29.부터 10년간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등기부취득시효)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 및 피고 1이 위 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 설시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및 소외 2의 공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래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소외 2는 소외 4가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5가합245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사건번호 위 법원 75가합764호)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 자신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1977. 3. 29.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2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1 및 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일부씩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더 이상 말소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게 된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참조.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과 망 소외 5(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상속인) 두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지분 중 각 2분지 1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공유물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1이 1932. 12. 21.사망하여 그의 출가한 딸인 소외 6에게 귀속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6은 슬하에 원고 1, 원고 2, 소외 2, 소외 5, 소외 7을 둔 채 1940. 5. 8. 사망한 사실, 위 소외 7은 1960. 10. 2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고 그의 부(부)인 소외 8이 생존하였던 사실, 위 소외 8은 1963. 5. 28.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자녀로서 장남인 위 소외 2, 출가녀인 원고 2, 아들인 원고 1, 위 소외 5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은 21/75지분{1/5지분(소외 6으로부터 상속한 지분)+ 6/75지분(소외 6으로부터 소외 7에게 상속되었다가 소외 8에게 상속된 지분 중 소외 2에게 상속된 지분)}이라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 지분인 75분의 21지분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75분의 21지분에 관한 피고 1의 패소부분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각 904.6분의 31.661지분(113.075/904.6×21/75)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2] 민법 제187조, 제9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8. 선고 93나11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피고가 자신의 증조부인 소외 1로부터 1970. 2. 5. 상속(매수)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등기는 모두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볼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피고를 포함한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위 각 부동산을 마치 같은 피고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상속등기를 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일인 1975. 8. 10.부터 그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 1이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그 취득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기재하였다거나 같은 피고가 이제 와서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등기방법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적으로 같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원심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을 상속(매수)으로 기재한 것임을 이유로 역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의 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원심과 같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외 2가 생전에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으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그 생전에 이 사건 제7, 8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3]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신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2] 민법 제999조[3] 민법 제999조[4] 민법 제982조, 제99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공1994상, 1332) [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 184) 【전 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소외 3이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 1은 1974. 11.경 소외 3의 어머니인 망 소외 5로부터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 상의 선대묘소에서 성묘를 하였으며, 1992.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이미 사망한 소외 6 명의로 부과되어 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그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6의 소유인 판시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등기부가 멸실됨에 따라 미등기의 상태로 남게 된 사실, 호주인 위 소외 6은 1940. 2.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처인 망 소외 7과 사이에 피고 1을 포함한 4녀를 낳은 후 1915. 9. 23.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6의 처와 모 등도 모두 그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기혼장남이 아들을 두지 않고 먼저 사망한 경우 망 호주 또는 기혼장남의 조모, 모, 처, 딸이 순서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다는 구 관습에 따라 위 소외 7이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7은 그 후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민법 시행 후인 1964. 3. 11. 사망함에 따라 당시 이미 출가한 피고 1를 포함한 소외 7의 딸들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 6의 차남인 망 소외 8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8. 5. 1. 소외 7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7이 그 전에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이 사후양자로 선정된 바도 없으므로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 사실, 그 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은 1974. 10. 15.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라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7. 6.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딸인 피고 2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바,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데, 피고 1은 소외 7이 사망한 1964. 3. 11.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결과 피고 1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소외 3은 상속 개시일인 1964. 3. 11.부터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의 지위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응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컬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소외 7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소외 7의 상속인인 피고 1 등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면 피고 1 등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소외 3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3의 소유로 되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의 지위 내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7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인 소외 7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7의 시동생인 소외 8의 손자로서 소외 7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소외 3에게는 소외 7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외 3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에 따라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논지와 같이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7의 호적에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 1이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 민법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소외 1이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