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800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인과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하는 중 공동상속 개시된 경우,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판시사항】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판결요지】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1009조, 어음법 제4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4,000,000원을 지..

유족보상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97] 【판시사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판결요지】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가능-당사자 적격문제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부정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건물수거][집16(2)민,343]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기) 【원 판 결】 부산지법 1968. 4. 26. 선고, 67나1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9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30] 【판시사항】 재산상속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7. 4. 12. 선고 66나52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공동상속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상속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5(3)민,47] 【판시사항】 공동상속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상속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의 등기를 경료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255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23]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소외 1의 승계인 미성년자 원고 친권자 모친 소외 2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법 1961. 8. 1.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66]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나. 유산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간과한 실례 다.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버스 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버스가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버스와 서로 교차할 때 교차직후 사고버스 전면 3메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

1009-1011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실법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부동산 양도 (이전등기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

가분채권(금전)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

개발사업시행자가 분묘가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차남에게 공탁한 경우, 해당 분묘는 설치한지 35년 이상 되어 구관습법에 의해 장남이 그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판시사항】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갑과 을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병 주식회사가 위 각 분묘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갑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분묘는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갑의 형이자 장남인 을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갑이 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예시)

대법원 2023. 6. 15. 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합의되지 않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 경료, 상속세 공제를 받았지만 재산분할기간 이전 완료된 상속등기시 과다 상속공제되어 추가 부담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하,479] 【판시사항】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갑의 배우자 을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상속회복청구등의소-특별수익고려하면 상속분이 없음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상속채궈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해 채무상계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무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