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판시사항】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판결요지】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1009조, 어음법 제4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4,000,0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