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792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재산 관련 소)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2141 ..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청구원인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 제3취득자에겐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적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여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 호주상속..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지심판 확정된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집26(1)행,37;공1978.4.15.(582),10679] 【판시사항】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므로 특별대리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와 상속권회복의 소와의 관계-서로 독립적인 재판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24;공1978.1.15.(576),10492]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와 상속권회복의 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상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상속권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7.22 선고 76나99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상속회복][집25(1)행,16;공1977.4.1.(557),9946] 【판시사항】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 기산일을 달리 해석 할 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실종신고시 과세권행사 가능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판시사항】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실종선고시에 비로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리상 명백하므로 본건 상속세과세권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익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0조,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1965.6.22. 선고 65다775 판결(판례카아드 177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66조(1) 266면)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 유족고유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 동시 행사가능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집17(2)민,17]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997조, 제75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 가능-해당 상속등기가 단순승인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님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

997-999조 상속개시 원인, 장소 및 상속회복청구권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1990.1.13] [단순위헌, 2021헌마1588, 2024. 6. 27, 민법(2002. 1. 14. 법률 제..

망인의 유언이 생전에 녹화된 것으로 사인증여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