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