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