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건물수거][집16(2)민,343]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기)
【원 판 결】 부산지법 1968. 4. 26. 선고, 67나1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물(진해시 송학동 (지번 생략), 대 129.4평 위에 있는 건평 13,9평의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와 그 밖의 소외인 8명들이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상속하여 그 공동소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밖에 없다면, 원심이 피고더러 위 건물의 수거를 명한 것은 피고의 상속지분의 한도에서만 그 철거를 명한 취지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원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인용하였다 하여 이것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의 건물이 서있는 기지의 전 소유자는 이 기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만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건물의 기지는 이미 전전매도되어 피고의 죽은 남편인 소외인에게 매도되었으나, 분할절차미비로 우선 위 기지의 지번 전체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중에 원고가 분할하여 위 건물기지의 부분은 원고가 직접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