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97]
【판시사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판결요지】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8. 6. 28. 선고 68나80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6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로부터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1에게 지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족보상금 311,830원은 망 소외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이 아니라 원고 1에게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인 바 이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던 없던간에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일정금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재해보상에 관하여서는 그 상속에 있어 일반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소정 취의에 비추어 그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금 상당액보다 다액이라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 재산상 손해액 중에서 그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자가 재산상속인일 때에는 그 까지 포함한 재산상속인의 전부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유족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원판결중 원고 6에게 대한 위자료 인정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67] 【판시사항】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1969. 2. 18. 선고 68다213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원 판 결】 서울고법 1968. 11. 15. 선고 68나304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재산상 손해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산하 ○○광업소 △△항의 채탄감독으로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966. 11. 4. 23:45 경 위 △△함 2편 1크로스 6중단함도에서 망 소외 2로 하여금 보항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동소는 삼각지점으로 천반의 중압으로 말미암아 7자나 되는 지주가 땅속으로 4자가량 눌려 들어가서 지상에는 불과 3자의 공간만이 남아있어 낙반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땅히 사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위험도를 측량하여야 하고, 기설된 지주를 해제하기전에 작업장 주위에 성목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다음에 광부들을 동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갱도의 보수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계원인 자기가 입회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위 소외 1이 일회감독치 아니하고 위 망 소외 2 등에게 보항작업을 지시하여 동인등의 작업중 낙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제1호증의 1, 2와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일평균 임금을 금 640원으로 인정하여 30일을 기준으로 월수입을 계산하였는바, 동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1개월에 1일, 1년에 개근한 사람에게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3일, 2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각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평균임금에 기하여 월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근로일수에 구애됨이 없이 1개월의 총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월평균임금을 산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그로서 보상되는 1,000일분의 평균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7조의 취지로서 새겨볼지라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한 사용자는 그 보상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자와 사이의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막론하고 그 보상액 전부를 피해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 손실수익액 중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손실배상 청구권을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 (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1969.2.18 선고, 68다21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전제아래 원고들의 수입상실 손해액에서 유족 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유족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1968. 11. 15. 선고한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판결 중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45만원, 원고 2에게 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11. 5.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원심은 동년 12. 6. 68카270 판결정정으로 위 주문을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45만원, 원고 2에게 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으로 변경하고 동결정정본을 동년 12. 10. 원,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하여 위 판결을 적법하게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 것이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인바(본원 69. 2. 4. 선고 68다2178 판결, 69. 3. 18. 선고 68다22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소외 2의 월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것은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각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그 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29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67] 【판시사항】 가.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다. 나. 피해자가 상법 제750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 다. 상법 제750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상법 일부개정 1962. 12. 12. [법률 제1212호, 시행 1963. 1. 1.] 법무부 제750조(사망ㆍ상해의 경우의 책임의 한도) ①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피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선박의 적량 매톤당 15만환의 총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사고의 피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책임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경합한다. ②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전항의 한도내에서 그 배상액을 다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 경합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특권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적량3백톤미만의 선박소유자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제3항 소정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50조 제1항, 상법 제750조 제3항, 선원법 제100조 【참조판례】 1969.1.28. 선고 68다14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70. 8. 31. 선고 70나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8. 9. 10.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 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기관장 소외인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해자가 동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법리라 할 것이고, 소론 선원법 등의 적용이 있어도 위 제750조 제3항 소정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는 법리(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피고회사 사장의 과실인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고, 소론 재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못 될 것이며, 원판결이 상법 제7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 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 1이 직접 연료를 혼용하였다거나 화기취급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 원고는 기관장에 대하여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동 원고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일등기관사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책자임을 인정한 을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일등기관사는 주기별 부속기기의 정비보수의 임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가 기관별 정비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동 원고에게 정비보수의 임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그 과실유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2.1.(669),14437]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와의 관계 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제87조 나.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1969.2.4. 선고 68다2274 판결 1969.3.25. 선고 68다2445 판결 1974.7.23. 선고 74다566 판결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장래의 수입상실 손해금으로 금 12,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 일시금 14,524,467원과 장의비 1,307,202원을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 일시금을 가지고도 위 수입상실 손해금을 전보하고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피고로서는 판시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 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 사유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 보상체제간에도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산재보험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두 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장의비)는 그 성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어느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274, 1969.1.28. 선고 68다1464, 1969.3.25. 선고 68다2445, 1974.7.23. 선고 74다566,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보상금과장례비의 성질을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 그리고 이에 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 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에서 손익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설사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례비의 액수가 나중에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의 성질에 비추어 그 지급자에 대한 초과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구상금][공1990.4.15.(870),736]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이 상계된 금액만을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이에 대한 구상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나.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251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2348 판결(공1987,884) 1989.6.27. 선고 87다카2057 판결(공 1989,1138) 나.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집17①민97) 1969.3.25. 선고 68다2445 판결(집17①민367)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공1981,14437)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원중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나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재해를 입은 소외 박만규에게 요양급여로 금 9,165,630원, 휴양급여로 금 3,674,640원, 장해급여로 금 7,957,600원, 합계 20,797,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탈퇴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김상규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탈퇴피고는 위 박만규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한도에서 탈퇴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는 바, 그 구상의 범위는 을제7호증(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액수, 즉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고당시의 일실수입 현가 금 13,043.434원 및 우대퇴골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판 등의 제거수술시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금 2,000,000원의 합계 금 15,043,434원 중 자신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 12,043,43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43,43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금 9,165,630원으로도 위 박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치면 위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의 범위는 을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박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라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규정의 취지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왕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 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 기왕의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부분을 청구하였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위 박만규에게 위 요양급여를 하였을 때 그 급여의 한도내에서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기왕의 치료비채권을 이미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을 제7호증(판결)과 상관없이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위 박만규는 요양급여액 금 9,165,630원중 위 박만규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액만을 탈퇴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박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대위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 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0.13.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4)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