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7]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시행 1995. 1. 1.] 기획재정부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90.12.31>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12.31] |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시행 1997. 1. 1.] 기획재정부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4.12.22>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공1990, 41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구16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망 소외 1이 1991. 4. 4. 자신의 소유인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의 2, 3 대지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금 104,100,000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로 금 5,487,1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같은 해 11. 23.에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 16,639,920원인데,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 소외 3,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1995. 6. 20.자로 위 망인이 위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원고와 위 소외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2,559,9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4,1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처분대금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모두 소비되었고, 위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 소유의 재산은 안산시 (주소 2 생략) 8동 1003호 1채뿐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7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 법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위 망인이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104,100,000원 중 금 81,000,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 23,100,000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3,100,000원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위 금원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인 이상 원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소외 1과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 방법 [2]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공1997하, 3177)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77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4. 선고 96구37857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관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인들이 특별히 그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속개시일 1년 이내인 시점에 처분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소외 1의 건강 및 재산상태, 그 부동산의 가액, 그 처분대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중 금 329,483,452원 상당을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1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 외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초공제액 금 480,00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니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속세 관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76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329,483,452원으로 인정하고, 금 206,370,305원이 소외 2의 계좌에 입금되어 소외 2가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속세 관련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40,0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8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