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66]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나. 유산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간과한 실례
다.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버스 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버스가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버스와 서로 교차할 때 교차직후 사고버스 전면 3메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치어서 사망케 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고현장이 보행인으로서 좌우측을 멀리 볼 수 있는 장소인가, 교차당시의 사고버스의 속도 여하를 석명하여 심리하므로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이 옳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1. 7. 4. 선고 61민공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망 소외 1의 사망한 원인으로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피고 2가 피고 경북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버스를 문경에서 상주방면을 향하여 시속 15마일 속도로 운행하여 오던중 상주읍 부원리 부락앞 국도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던 통일여객 소속버스와 서로 교차할때 교차 직후 피고 2가 운정하는 버스전면 3미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소외 1을 치어서 사망케 하였다는 주장으로 되어있고 피고들은 피해자 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손해액 결정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함이 기록에 의하여 명인된다 그런데 원심은 채택하지 않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외에는 망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과실상계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할지라도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 방향에서 버스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 현장이 보행인으로서 좌우측을 멀리 볼 수 있는 장소인가 교차당시의 피고 2가 운전하던 버스의 속도 여하를 석명하여 심리하므로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이 옳았는데 이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 외에 원심판결은 다음의 위법이 있으니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즉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망 소외 1의 자녀이고 원고 소외 3은 소외 1의 유처이므로 소외 1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실금의 유산 상속분은 민법 1009조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등에 대하여 연대 지불을 명한 것은 유산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본건 금원 지급에 있어 피고 1과 피고 경북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연대로 지급을 명할 법률상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 지급을 선고한 원판결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될 것이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17;공1981.1.15.(648),134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집행을 한 경우에 가지급물의 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각기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아용달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7.4. 선고 79나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아버지이며, 원고 4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5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65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9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한 1978.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1은 금 2,000,000원, 원고 2는 금 1,800,0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2,000,000원을 각기 강제집행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피고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자,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인 처 또는 자녀들(모두 미성년)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원고들 자신의 손해를 공동으로 청구한 결과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돈을 집행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의 성질상 그 반환책임은 연대적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이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호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