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521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부특법상 이전등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등기를 청구-상속회복청구의 소 (적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

명의신탁부동산이 부특법상 무효인 관계로 상속지분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특법상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단독상속받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토지 점유를 전체 토지의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

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조정조서 작성되고 이에 기해 상속인 1인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

혼외자인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기준점, 가액산정 기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함께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고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

진정상속인이 최초 침해행위로부터 10년내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받았어도 제척기간 도과후의 상속재산의 등기말소 청구 불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회복 청구의 경우 제척기간 적용 - 적극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재산 분할청구권, 인지된 경우 그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

사후 피인지자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일부만 청구하고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청구에서 그 확장성을 명시한 경우엔 가능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판시사항】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 [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8. 27. 선고 2003나1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제척기간 10년 (헌재 ; 위헌판결)

대법원 2003. 5. 30. 자 2002카기129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078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서류 위조로 이전등기 경료되고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 상속회복정구의 소 부정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

무허가건축물대장은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며, 참칭상속인 등의 건물주기재가 소유권취득 추정력도 없으며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침해 부정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8.8.1.(63),1976] 【판시사항】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참칭상속인의 부특법상 상속등기 경료(확인서, 보증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94] 【판시사항】 [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 여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