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특법상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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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단독상속받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토지 점유를 전체 토지의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7조, 민법 제186조,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1982, 29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공1993하, 2765)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훈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7. 선고 2005나15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9. 20.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4.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상속권이 침해된 1984. 9. 20.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2004. 9. 20. 제기된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 소외 1 또는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의 각 기재 내용과 피고가 새로이 주장하는 사인증여 사실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만큼 증명이 되었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1963.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4. 1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나(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하여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장한 바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은 피고의 망부가 단독상속받은 것이므로 망부의 점유는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참조), 또 망부가 사망한 1984. 1. 19. 이후의 피고의 점유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점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참조),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결국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 개시에 대한 ‘무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공1987, 966)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공2011상, 3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 선고 2008나112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 참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그에 이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 소외 3 단독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외 3이 등기부의 기재상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장남인 소외 3이 망 소외 4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고, 소외 2는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일부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