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2] 민법 제187조, 제9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8. 선고 93나11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피고가 자신의 증조부인 소외 1로부터 1970. 2. 5. 상속(매수)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등기는 모두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볼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피고를 포함한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위 각 부동산을 마치 같은 피고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상속등기를 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일인 1975. 8. 10.부터 그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 1이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그 취득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기재하였다거나 같은 피고가 이제 와서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등기방법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적으로 같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원심은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을 상속(매수)으로 기재한 것임을 이유로 역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의 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원심과 같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이 사건 제7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외 2가 생전에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으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그 생전에 이 사건 제7, 8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3]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신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2] 민법 제999조[3] 민법 제999조[4] 민법 제982조, 제99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공1994상, 1332) [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 184) 【전 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소외 3이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 1은 1974. 11.경 소외 3의 어머니인 망 소외 5로부터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토지 상의 선대묘소에서 성묘를 하였으며, 1992.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이미 사망한 소외 6 명의로 부과되어 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면 그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변호사 이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6의 소유인 판시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등기부가 멸실됨에 따라 미등기의 상태로 남게 된 사실, 호주인 위 소외 6은 1940. 2.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처인 망 소외 7과 사이에 피고 1을 포함한 4녀를 낳은 후 1915. 9. 23.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6의 처와 모 등도 모두 그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기혼장남이 아들을 두지 않고 먼저 사망한 경우 망 호주 또는 기혼장남의 조모, 모, 처, 딸이 순서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다는 구 관습에 따라 위 소외 7이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7은 그 후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민법 시행 후인 1964. 3. 11. 사망함에 따라 당시 이미 출가한 피고 1를 포함한 소외 7의 딸들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 6의 차남인 망 소외 8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8. 5. 1. 소외 7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7이 그 전에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이 사후양자로 선정된 바도 없으므로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 사실, 그 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은 1974. 10. 15.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라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7. 6.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딸인 피고 2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바,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데, 피고 1은 소외 7이 사망한 1964. 3. 11.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결과 피고 1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소외 3은 상속 개시일인 1964. 3. 11.부터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의 지위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응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컬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소외 7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소외 7의 상속인인 피고 1 등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면 피고 1 등은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소외 3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소외 3의 소유로 되어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의 지위 내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 1의 상속재산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7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인 소외 7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7의 시동생인 소외 8의 손자로서 소외 7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소외 3에게는 소외 7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외 3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에 따라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논지와 같이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7의 호적에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 1이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 민법 시행 후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이므로 소외 1이 소외 7의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단독상속받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토지 점유를 전체 토지의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7조, 민법 제186조,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1982, 29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공1993하, 2765)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훈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7. 선고 2005나15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4, 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9. 20.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4.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상속권이 침해된 1984. 9. 20.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2004. 9. 20. 제기된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시행중이던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 소외 1 또는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의 각 기재 내용과 피고가 새로이 주장하는 사인증여 사실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만큼 증명이 되었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1963.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4. 1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나(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하여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장한 바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은 피고의 망부가 단독상속받은 것이므로 망부의 점유는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참조), 또 망부가 사망한 1984. 1. 19. 이후의 피고의 점유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점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참조),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결국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민법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 개시에 대한 ‘무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공1987, 966)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공2011상, 3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 선고 2008나112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 참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그에 이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 소외 3 단독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외 3이 등기부의 기재상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장남인 소외 3이 망 소외 4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고, 소외 2는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일부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103]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제999조, 제1006조 [2]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과는 별도로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나.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변호사 소외 2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변호사 소외 2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80. 5. 21. 매매로 기재된 이상,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이 1965. 2.경과 1965. 3.경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소외 1 등의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된 소외 1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 등은 1964. 12. 9. 서울가정법원 64느1445호로 피상속인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1965. 3. 11.까지로 연장받은 다음, 소외 1이 1965. 2. 15. 서울가정법원 65느45호로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재판을 받아 1965. 2. 23.경 친족회를 소집하여 소외 3의 미성년 자녀인 소외 4, 5에 대한 상속포기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소외 4, 5의 법정대리인으로서 1965. 3. 9.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1, 6, 7도 1965. 2.경 서울가정법원 65느101호로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바 있고, 아울러 소외 1이 생전에 그 자녀인 소외 5에게 선산이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분할상속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킬 의사를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소외 1이 1973. 5. 22.경에 이르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할 의도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신청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서는 단지 위 부동산에 소외 1 명의의 상속지분을 포함하는 공동상속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외 1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소외 1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과연 위 상속등기가 실제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여 된 것인지를 따져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부동산에 소외 1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참칭상속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