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6.7.15.(780),872]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