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모두우리 2024. 12.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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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나13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80,000,000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합하거나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하면서 그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약정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약정금 등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