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항 [2]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7. 선고 2023나20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및 소외 1에게 송금된 돈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연희동 부동산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127,453,847원만 인정한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다.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292,891,454원, 다른 상속인인 소외 2의 유류분 부족액은 417,005,304원이고,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1,970,932,661원으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 및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아파트명 생략) 매수대금 38,647,646원 및 연희동 부동산이고, 연희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352,630,316원(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1. 기준 시가는 3,473,275,82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그중 연희동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의 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가액반환 시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