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적극),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모두우리 2024. 12.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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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406조,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합계 927,887,8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채무자의 모친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1.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채무자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3. 23.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금융재산 129,283원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관한 보상임과 동시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