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