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0-1004 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의 보존등기말소 청구불가

모두우리 2024. 12.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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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공2011상,1135]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인이던 사람이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아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에도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구 관습법이 아닌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5]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6]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3]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4] 상속인이던 사람이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아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효과로서 발생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구 관습법이 아닌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5]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진다.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수 필지의 소유권이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따라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6]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3] 민법 제28조, 제1001조,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 [4] 민법 제28조, 제1001조,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 [5] 민사소송법 제216조 [6]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16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3]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공1980, 13120)
[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공1995상, 657)
[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 168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 116968, 2009나78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들이, 11분의 1은 피고가, 11분의 9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농지분배 관련 자료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독립당사자 참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한편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전 1,318평(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은 망 소외 1이 일정시대에 사정받은 것인데,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실, (지번 1 생략) 전 1,318평은 (지번 2 생략) 전 978평과 (지번 3 생략) 전 340평으로 분할되어 (지번 2 생략) 전 978평은 1957. 11. 25.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환지를 거쳐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지번 3 생략) 전 340평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어 1996. 6.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위 (지번 2 생략) 전 978평에 관하여 작성된 보상신청서에는 파주군 아동면장이 1950. 5. 6.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위 농지의 등기부 명의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농지에 관한 상환대장, 농지소표, 농지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위 농지가 분할된 (지번 2 생략) 전 712평, (지번 4 생략) 전 59평의 각 구 토지대장에도 망 소외 2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지번 2 생략) 전 978평 중 778평은 소외 3이 분배받았다가 포기한 후 상환대장에 새로이 분배농지로 표시된 바 없고, 나머지 200평은 (지번 5 생략) 전 207평으로 분할되어 소외 4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및 제5항 기재 토지 중 195/88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2, 4, 6, 7, 8항 기재 토지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번 2 생략) 전 978평은 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미 망 소외 2에게 처분되어 망 소외 2가 구 민법 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고 있고, 위 말소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지번 2 생략) 전 978평이 분할된 (지번 2 생략) 전 712평과 (지번 4 생략) 전 59평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소외 3에게 분배되었다가 소외 3이 분배를 포기한 이후로는 분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다시 원 소유자인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참가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번 2 생략) 전 712평과 (지번 4 생략) 전 59평이 환지 후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토지대장과 농지분배 관련 자료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독립당사자 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6155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1991. 12. 10. (지번 4 생략) 전 195㎡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망 소외 5가 항소하였다가 1992. 9.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1992. 11. 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망 소외 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2의 장남인 망 소외 6이 1969. 4. 22.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실종기간 만료일로서 망 소외 2의 사망 이전인 1958. 7. 27.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망 소외 2가 1959. 1. 20. 사망하여 망 소외 2의 재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 소외 6의 장남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한 후 망 소외 5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참가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참가인의 소유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를 받아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망 소외 6의 사망의 효과로서 발생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상속분에 관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망 소외 6의 장남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인으로서 3/11 지분, 나머지 아들들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소외 5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참가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참조). 

따라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지번 4 생략) 전 195㎡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지번 4 생략) 전 195㎡는 (지번 6 생략) 답 40㎡, (지번 7 생략) 전 598㎡와 합동하여 (지번 8 생략) 답 1,284㎡로 환지된 후 1997. 9. 10. 38 답 1,009㎡(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와 (지번 9 생략) 답 275㎡(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5 또는 참가인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망 소외 5에게 (지번 4 생략) 전 195㎡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망 소외 5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참가인이 동일 피고를 상대로 (지번 4 생략) 전 195㎡의 환지 후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195/883 지분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95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수복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5. 선고 2011나22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의 경기 수원군 안용면 곡반정리 93 전 1,168평 및 같은 리 98 전 3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일정시대에 이미 지목변경 및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위 곡반정리 93 전 1,168평은 93-1 천, 93-2 답, 93-3 전, 93-4 천으로, 위 곡반정리 98 전 360평은 98-1 전, 98-2 천, 98-3 전, 98-4 전, 98-5 천, 98-6 천으로 분할되었다. 

(3) 그런데 일정시대에 작성된 지세명기장에는 위 곡반정리 93-2 답 333평, 93-3 전 44평, 98-1 전 159평, 98-3 전 30평, 98-4 전 49평(모두 지목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이다. 다만 위 98-3 토지의 경우 지세명기장의 적요란에 그 현황이 구거로 기재되어 있다)의 납세의무자가 모두 일본인인 고목정지(고목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일정 당시인 1944. 6. 20.자의 토지분할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4) 위 곡반정리 93-3 전 44평, 98-1 전 159평 및 98-4 전 49평에 관한 각 농지소표도 이를 일본인인 위 고목정지(고목정지)가 소유하였던 귀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 중 위 93-3 및 98-1 토지에 관한 농지소표는 지주를 위 곡반정리 19에 거주하는 소외 2로 기재하고 있고, 그 분배농지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에도 위 소외 2에게 각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9. 10.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 5. 14. 소외 2 앞으로 1963. 4.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그 후 각각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위 93-3 전 44평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3 전 38㎡가 되어 수원시의 소유로, 위 98-1 전 159평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8-1 전 135㎡가 되어 소외 3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5) 6·25 전란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위 곡반정리 98-1, 98-3 및 98-4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각 소유자란에도 고목정지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곡반정리 93 토지에서 분할된 위 곡반정리 93-1, 93-2 및 93-4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1995. 5. 1.경 지적이 복구되면서 위 곡반정리 93 토지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1 하천 2,556㎡와 같은 동 93-2 답 1,076㎡로 분할된 후 위 93-1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1 하천 1,969㎡, 같은 동 93-5 하천 4㎡ 및 같은 동 93-8 하천 583㎡로, 위 93-2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2 답 35㎡, 같은 동 93-6 답 998㎡ 및 같은 동 93-9 답 43㎡로 각 분할되는 한편 위 93-4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4 답 49㎡가 되었다. 이후 위 곡반정동 93-4, 93-5, 93-6, 93-8, 93-9 토지에 관하여 1997. 3. 14.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고,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2000. 3. 25. 피고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5. 23. 구획정리에 따라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모두 폐쇄되었고, 그 중 위 곡반정동 93-4, 93-6, 93-9 토지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5 공원 7978.8㎡로 편입되어 있다. 

(7) 위 곡반정리 98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98-2, 98-3, 98-4, 98-6 토지 역시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행정구역 변경, 분할 등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8-2 하천 3㎡, 같은 동 98-3 전 72㎡, 같은 동 98-4 전 155㎡로 남게 되었고, 위 곡반정리 98-6 토지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8-6 하천 165㎡, 98-7 제방 141㎡, 98-12 하천 62㎡ 및 98-13 제방 19㎡로 되었다. 이후 위 곡반정동 98-3 및 98-4 토지에 관하여는 1991. 5. 7., 같은 동 98-2, 98-6, 98-7, 98-12 및 98-13 토지에 관하여는 1997. 3. 14. 각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제3자에게 대부되거나 지방2급 하천인 원천리천의 하천구역 중 일부로 편입되거나 그 인근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8)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라면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앞서 2000년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위 곡반정리 93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93-1 토지 및 같은 동 93-2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제시대에 이미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분할된 위 곡반정리 93-2, 93-3, 98-1, 98-3, 98-4 토지들(이하 ‘93-2 토지 등’이라 한다)은 사정명의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처분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일본인인 고목정지에게 귀속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위 곡반정리 93-1, 93-4, 98-2, 98-5, 98-6 토지들(이하 ‘93-1 토지 등’이라 한다) 역시 그와 같이 분할된 경위나 위 곡반정리 93-2 토지 등과의 위치, 그 지목 및 당시의 현황 등에 비추어 93-2 토지 등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밖에 지세명기장에 고목정지가 이 사건 토지들 외에도 그 일대에 다수의 농지에 관하여 지주인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목이 하천인 위 곡반정리 93-1 토지 등도 93-2 토지 등의 처분 당시에 함께 처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고목정지가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또는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 또는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나8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의 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8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3(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 6. 18. 경성부 교남동에 거주하는 소외 4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에서 거주하다가 1931년경 경성부 서대문구 교남동으로 그 본적지를 옮겼고, 그 아버지가 소외 4다), ③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위 (주소 1 생략)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1,021㎡로 분할되었는데,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그 피보상자 내지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소외 1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승계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전 토지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29,058㎡ 및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8,03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나3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분할 전의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674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443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분할 전 제1, 2토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3 생략) 전 326평, (주소 4 생략) 전 78평, (주소 5 생략) 전 123평, (주소 6 생략) 도로(1953.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109평, (주소 7 생략) 전 74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2) 그런데 1953년경 복구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4 및 (주소 6 생략), 2,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일본국 지명인 ‘장기현 남송포군(장기현 남송포군)’에 주소를 둔 ‘소외 2’라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955년경 용인세무서에서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란에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작성된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의 전 소유자란과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도 각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 상단의 ‘매수’라고 기재된 부분의 중간에는 횡선이 그어져 있으나 그 아래 ‘귀속’이라고 기재된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는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소외 2’라는 이름을 가진 자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는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3)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소외 1이 사정받은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현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고, 소외 1이 사정받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도 소외 1의 아들 소외 3과 손자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등 소외 1과 그 후손들에 의하여 분할 전 제1, 2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변동이 빈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 역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4) 특히 소외 4는 같은 리 5 토지에 관하여 1983. 3. 2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72 토지에 관하여 1983. 5. 30. 그 명의로 소유자명의인 복구등록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주소 3 생략) 토지가 1953. 3. 20. 분할 전 제1토지로부터 분할될 당시에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었다면 분할 전 제1토지 역시 같은 일본인 소유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나 그 후손이 아닌 위와 같이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토지대장,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토지대장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주심) 이상훈 김용덕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공2015하,1150]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적극) /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구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씨명경정(씨명경정)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의 후손 을 등이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3]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 

[4] 구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이 사망한 이후 씨명경정(씨명경정)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의 후손 을 등이 중랑천 제외지였던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재결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토지대장상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3] 민사소송법 제356조 [4]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구 조선하천령(1961. 12. 30. 법률 제892호 하천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제34조, 제43조, 제44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공2011상, 1135)
[2]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공1990, 94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박영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누11715, 22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그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선대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구 토지대장에도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구 토지대장상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27. 5. 13.자 씨명경정을 이유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2’로 변경되었으며, 1939. 2. 7. ‘국(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9. 11.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사이에 재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이 1939. 2. 7.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토지대장상 소외 1에서 소외 2로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선하천령[1930. 9. 10. 조선총독부제령 제9호로 일부 개정된 것, 구 조선하천령은 1927. 1. 22.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은, 하천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명칭 및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고(제1조), 하천의 부속물은 국유의 제방 등을 말하는데, 하천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준용하며(제2조), 하천에 관한 공사라 함은 하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제3조), 하천은 국유로 하며(제4조), 하천 또는 하천 부근의 토지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새로 하천 또는 하천 부근의 토지가 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고(제5조), 위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미한 것에 한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제8조), 하천으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곳은 조선총독이 관리하고(제10조),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며(제11조), 하천에 관한 비용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지방비 부담으로 하되, 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하고(제28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제34조),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으로 인정하는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제방외지가 되어 손해를 입은 자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뒤의 두 경우는 위 영의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나, 1930. 9. 10. 조선총독부제령 제9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에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조선총독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지방비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제43조), 위 영 또는 위 영에 의한 명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지방비로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불복하는 자도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44조)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1927. 5. 7. 중랑천을 구 조선하천령에 따른 하천으로 지정·고시(조선총독부 고시 제139호, 제140호)한 사실, 조선총독부는 위 영을 제정할 무렵부터 한강, 낙동강개수공사를 비롯한 하천개수공사를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사실, 경기도는 1937. 6. 8.부터 중소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비를 보조하되 그 공사비로 취득하는 하천부지 및 하천부속물의 부지는 국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개수공사 대상에 중랑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조선총독은 구 토지대장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국’ 앞으로 이전되기 전날인 1939. 2. 6. 경기도지사가 기업자로서 하천개수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토지들을 당시의 토지수용령에 근거하여 수용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는 분할 전 토지의 인근 필지인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경기도는 그 이후 수용대상 토지들 중 협의수용되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재결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한 사실, 1924년경 작성된 지적원도나 196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분할 전 토지는 중랑천의 제외지(제외지)로 나타나는 사실,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 후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중소하천개수공사는 조선총독부가 구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되 그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국유로 하기로 하고 도지사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랑천의 제외지였던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국가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개수공사의 대상인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